▲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수칙과 도로교통법을 외국인도 숙지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문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오후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남녀 두 명의 외국인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안전모 미착용으로 2인 탑승해 불법 주행을 하고 있다.
▲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수칙과 도로교통법을 외국인도 숙지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문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오후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남녀 두 명의 외국인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안전모 미착용으로 2인 탑승해 불법 주행을 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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