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양궁부 3학년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 결정을 했다.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입장이다.
또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해 종용한 학교 양궁부 코치와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김도영 전 경북양궁협회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징계받은 당사자가 대한체육회에 재심 요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3학년 학생 A군이 후배인 1학년 B군을 겨냥해 3m 정도의 거리에서 활시위를 당겨 상처를 입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