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체육회 전경
▲ 경북도체육회 전경
경북도체육회가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14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양궁부 3학년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 결정을 했다.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입장이다.

또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해 종용한 학교 양궁부 코치와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김도영 전 경북양궁협회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징계받은 당사자가 대한체육회에 재심 요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3학년 학생 A군이 후배인 1학년 B군을 겨냥해 3m 정도의 거리에서 활시위를 당겨 상처를 입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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