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대해 △어린이집 안전 식재료 사용계획 수립 △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월성원전 부지 삼중수소 누출이 10년 가까이 지속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수입산 뿐만 아닌 국내산 농·수산물도 방사능 검역이 필수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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