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석학원 산하의 경주대 전경.
▲ 원석학원 산하의 경주대 전경.




경주대와 서라벌대, 신라고를 산하에 둔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종합감사를 벌인 후 2018년 11월 원석학원의 이사회를 해산했다. 이어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를 파견해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운영했었다.

이에 경주대는 교육부의 이사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원석학원의 해임된 이사들은 2018년 12월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기존 이사를 해임할 이유가 없다며 최종 판결했다.

해임된 이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교육부로부터 선임된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에 나선 것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경주대 대다수 교직원은 2019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2년가량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원석학원 산하의 서라벌대 정문.
▲ 원석학원 산하의 서라벌대 정문.


또 일부 교직원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와 그들이 임명한 총장이 경주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대학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며 “임시이사체제가 도리어 사학비리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 측은 “교육부가 원석학원 이사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무리하게 임시이사를 선임하며 대학운영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대학 이미지 훼손과 재정적 손실 등을 교육부가 어떻게 책임질 지 지켜보겠다”며 강조했다.



원석학원 관계자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통합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구성해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정상적인 통합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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