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 재질 맨홀 뚜껑 시장진입 가능토록 규제 허물어

▲ 지난 14일 열린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대구시의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지난 14일 열린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대구시의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년 최우수상을 차지한 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대회 입상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도로상 작업 재질 진입장벽 개선’으로 ‘맨홀 뚜껑 꼭 철강일 필요가 있나요?’를 발표했다.

흔히 맨홀 뚜껑이라 불리는 도로상 작업구 뚜껑의 재질이 철근, 철강, 강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신소재 재질의 맨홀 뚜껑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3년간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과 건의로 규제를 허물게 된 사례다.

이를 통해 기존 철강 재질의 전파 방해 단점을 개선한 신소재(폴리머) 맨홀 뚜껑을 개발하고도 규제 탓에 시장 진입과 판로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 업체의 어려움과 현안을 해결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구시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됐다.

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대구시는 규제혁신 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신산업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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