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인 B(18)양이 중학생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17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년여간 자택과 직장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붓딸인 C(14)양에게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범행 당시 둘째 딸의 나이는 고작 7세였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