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는 공성면 무곡리의 돼지사육농장이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해 인근 저수지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모습.
▲ 상주시는 공성면 무곡리의 돼지사육농장이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해 인근 저수지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모습.


허가 취소를 두고 상주시와 돼지사육농장이 맞붙은 소송에서 상주시가 승소했다.

시가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농장에 대해 허가 취소를 내리자 농장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상주시에 따르면 공성면에 있는 한 돼지사육농장은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상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걸쳐 시설 외부에 부적절하게 보관한 가축 분뇨를 저수지로 유출하거나 무단 배출해 인근 저수지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은 축사를 더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상주시는 설명했다.

상주시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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