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인정보보호법 간 충돌||구의회, “지방자치단체 권한 견제…정당한 의정활동”||

▲ 대구 중구청 전경.
▲ 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행정 서류제출을 놓고 때 아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서류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의회 홍준연 부의장과 이경숙 구의원은 최근 중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서류제출요구 자체를 거부한 중구청의 태도를 연이어 지적했다.

홍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중구청에 요구한 구청장 수행비서 및 운전기사의 초과근무수당 내역에 관한 내용을 1년 뒤인 지난달 31일에서야 받았다.

이 구의원도 구청 공무원의 급여·채용·감사 등의 자료 요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일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구·군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자료 요구 시 행안부가 배포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해 제출한다.

하지만 중구청은 구의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고 이에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에 명시된 따라 정당한 요구임을 밝혔다.

그러자 중구청은 구청 고문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받았고 변호사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 구의회에 미제출 의견을 재차 밝혔다.

홍 부의장은 “구청 고문 변호사는 자문료를 구청에서 받으니 집행부에 유리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집행된 자료를 달라하니 거부하며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구청의 행태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예나 지금이나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다하더라도 구청 고문 변호사의 해석에 따라 구청이 구청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의회의 유사한 자료 요구가 있어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앞으로도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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