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경북도의원, ‘야당의원 폄훼’ 징계 반발

발행일 2021-10-05 16:25: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공개회의서 사과 불구 이중처벌”…공개경고결정 취소 소송 제기

경북도의원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구미 5선거구)이 징계결의에 반발해 고우현 의장을 상대로 공개경고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5월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공개경고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대구지법 행정부에 공개경고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경북도의회가 입법 활동을 지원하지도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 배진석 위원장도 찬성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면서 “징계에 회부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우현 의장이 공개사과를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와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하지만 의장은 약속을 저버리고 징계회부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알았다면 게시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았지, 공개 사과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의장의 요구에 따라 징계보다 더 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실행한 후 공개 경고라는 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징계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경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경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9일 기획경제위에서 심의 보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3월12일 자신의 SNS 계정에 문제의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허위의 사실을 SNS에 게재해 의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 동료의원 간 파당을 조장해 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형편이었다”면서 “하지만 의회는 김 의원의 장래활동이나 그간의 경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의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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