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공무원 임용

발행일 2021-10-06 15:00: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내년 1월13일부터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대구시의회 전경.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이며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의회 의장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도 직접 채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수 인력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은 인사 교류도 할 수 있다. 행안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성과다. 내년은 의회 체제가 변화하는 첫 해인만큼 책임감을 갖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성공적인 개편을 이끌어 내겠다”며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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