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북구청 중재 나서야

발행일 2021-10-06 15:04:2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재개 의견을 관할 북구청에 통보했다. 반면 주민 등 건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찬반 논란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제 관할 북구청이 나서야 한다.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조정해야 한다. 지역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켜서는 곤란하다.

인권위는 최근 대구 북구청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켰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건축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지역 인권단체 등도 지난 5일 인권위 입장 표명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공사 재개 조치 및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현수막 철거를 촉구했다.

북구청은 지난 2월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를 반대하는 대현·산격동 주민 탄원서를 접수해 건축주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후 공사 진행을 중단시켰다. 건축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북구청이 ‘주민 합의’를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 1일, 국가인권위가 공사 재개 의견을 북구청에 통보한 것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가 적지는 않다. 주민들의 걱정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종교 사원 건립을 두고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편견, 혐오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와 시민단체까지 혐오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각종 님비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 및 장애인 시설은 기피 대상이 돼 주택가 신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번번이 마찰을 빚어왔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 기관 등이 거중 조정에 나서 주택가와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든지 소음 등 방지책을 제시하고 나서야 겨우 건립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금전 보상을 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도 굳이 신축을 않더라도 인근 건물 등 대체지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 전제는 맞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 북구청은 더 이상 문제를 끌 것이 아니라 거중 조정에 나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슬람 단체와 건축주, 주민들의 이해를 조정,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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