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민수당 내년에 60만 원씩 지급…도의회 동의안 가결

발행일 2021-10-11 14:42: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지역 농어민에게 내년에 6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경북도의회 전경.
1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가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

지급대상은 도내 모든 농림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했다.

도내 27만여 농림어업 경영체 가운데 약 85%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1천388억 원이다.

농어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1회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앞서 경북도는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금액을 6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는 조만간 시·군과 분담 비율 협의, 협약 등을 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1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를 공표했다.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매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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