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대구지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고용·산업재해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사업자와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일용직 등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성헌규 대구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노동복지허브로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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