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부, 고용·산업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

발행일 2021-10-18 16:01: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홍보기간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전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하 공단 대구지부)가 고용·산업재해보험에 미가입한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보험 가입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공단 대구지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고용·산업재해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사업자와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일용직 등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신규 가입 사업장은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직을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기존 가입 사업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성헌규 대구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노동복지허브로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