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직원 복지향상과 고충 해소를 위한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정기협의 안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본청 일직근무자 대체휴무 시행, 직원휴직 시 업무대행수당 지급 및 재난‧재해대응 비상근무수당 지급, 직협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안건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