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6천879건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3천697건인 53.7%에 불과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정확한 신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과태료 부과 업무는 구·군에서 위임 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다.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다.
이어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동일한 위치 및 방향의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황색실선 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된다. 다른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보다 두 배 이상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등·하교시간에 순찰을 하고 있으며 각 구·군에서도 어린이 안전 교통캠페인 등도 진행하고 있다”며 “순간의 부주의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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