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절반만 과태료…이유는?

발행일 2021-10-19 16:47: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신고 건수 6천879건, 과태료 부과 건수 53.7% 불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정확한 요건에 맞게 신고해야

대구 수성구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경우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가 2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6천879건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3천697건인 53.7%에 불과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정확한 신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과태료 부과 업무는 구·군에서 위임 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5대 불법 주정차는 불법 단속반이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신고제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다.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다.

이어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동일한 위치 및 방향의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황색실선 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된다. 다른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보다 두 배 이상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등·하교시간에 순찰을 하고 있으며 각 구·군에서도 어린이 안전 교통캠페인 등도 진행하고 있다”며 “순간의 부주의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화면.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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