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역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자 보조금 지원 등의 기업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지난 8월3일과 지난 19일에 잇따라 각각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또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주만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 타 지역의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 이탈 방지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업지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이던 신규고용 최소 인원 50명을 3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어 투자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주시는 그동안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경주상공회의소,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와 정부부처 등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지원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등을 진행하며 양질의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양질의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의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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