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오는 12월19일까지 ‘2021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모든 세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에는 조세 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현 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 98.5% 이상, 이월체납액 50억4천900만 원 등 75% 이상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군은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6개 반 12명의 체납세 정리 추진단을 구성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매출채권,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군·읍·면이 합동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과 주 1회 이상 징수 촉탁차량 및 대포 차량을 단속한다.



아울러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체납 차량 단속반도 운영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