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4명, 전담요원 25명 배치||조사팀 파견 어려운 일부 지자

▲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1주기인 지난 13일 양평 묘원에 추모 물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1주기인 지난 13일 양평 묘원에 추모 물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아동 보호조치 등 과정에서 공공이 개입하는 업무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본보 7월2일 5면)에 따라 대구 지자체가 모든 준비를 마친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모두 34명이다. 이는 지난해 11명 대비 20명 이상 늘어난 규모로 행정안전부 권고 인력이었던 33명과 비교해 1명 많은 인원이다.

또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25명, 내년 10월에는 8명을 추가로 배치해 33명을 운용할 계획이다.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갖췄다.

전담공무원은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업무를 처리한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와 조사·조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를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었다.

전담요원은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 상황 및 원가정의 상황 점검을 통해 원가정 복귀, 사후관리, 입양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0월부터 달서구와 달성군이 선도 실시하고 있던 공공 아동보호 업무가 8개 구·군으로 확대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아동 보호조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 3년간 아동학대 발생건수 50건 당 1명 배치가 권고된다.

지역에서 아동보호 관련 인력확충과 업무 전문성 강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더욱 많은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고 접수를 통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의 경우 1명 내지 2명으로 구성돼 있는 일부 지자체는 자체 인력으로 조사팀을 파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중구청의 경우 1명, 서구청은 2명이 배치돼 있어 야간과 휴일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로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2023년까지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이 2명 이하인 곳은 집중지원 기관으로 분류돼 협업을 한다”고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년 지역에서 학대 의심신고가 계속 늘어나 인력이 필요한 건 맞지만 무작정 늘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추후 관련 부처에 인력 확충 등을 요청하는 등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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