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 첫날이 무색하게 여전히 학교 앞은 아이들을 등교 시키는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21일 오전 8시40분께 남구 A초등학교.
이곳은 출근 차량과 학부모들의 차량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됐다.
불법 정차로 뒤따라온 차량이 경적을 울렸으나 학부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차에서 내려준 후 출발했다.
불법 주차 사이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뛰쳐나오기도 하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렸다.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시행 전에는 스쿨존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불법이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수성구 B초등학교 일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오전 8시가 되자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정차해 학교 앞은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 정문과 가까운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녀를 내려주기도 했다.
북구 C초등학교 일대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교 건너편에서 내린 학생들이 급하게 학교 정문으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정차한 차량 앞으로 지나가는 등 위험한 장면도 연출됐다.
B초등학교 관계자는 “21일부터 스쿨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는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는 여러 차례 공지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권영진 수습 kwon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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