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이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라며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7천 명에 5조7천억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 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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