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뭔가요?



A=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해 만성질환, 장애관리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 명의 의사에게 건강상태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나눠지며 지난 9월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주요 장애 관리유형이 지체, 뇌병변, 시각에서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까지 6개 장애유형으로 확대됩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상담 대상이 보호자까지 확대되며 기존 연 12회였던 방문 서비스 제공 횟수가 연 18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이용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를 검색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건강IN'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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