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금이자 지원 신청을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부터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영천시에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확인서를 받아 지역의 제1금융권에서 융자 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업소와 정부 및 경북도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융자일로부터 2년 간 업체는 최대 5천만 원 융자금에 대해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며, 올 하반기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일자리노사과(054-330-6231)로 문의하면 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