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료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돼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돼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며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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