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3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응모를 원하는 이는 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 후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경북선관위 지도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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