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확대 첫 날 식당가, 불만 목소리 가득||혼밥족도 눈에 띄어, 미접종자들 형평성

▲ 방역패스 확대 첫 날인 6일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는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이다.
▲ 방역패스 확대 첫 날인 6일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는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이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6일 대구 동구의 한 식당 입구 앞에서 일일이 백신 접종 확인을 하던 자영업자 A씨는 줄지어 서 있는 손님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점심 장사 위주인 이곳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손님 회전율이 장사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와중에 입구에서 접종 검사까지 해야 해 자연스레 음식 제공이 늦어지게 됐고, 결국 이날 손님은 평소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 기다리다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A씨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방역패스 확대가 시작된 첫 날인 6일, 새 방역수칙을 놓고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아쉬움을 쏟아냈다.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기존 5곳에서 16곳으로 확대되면서 식당·카페는 물론 영화관·공연장·학원도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북구의 한 식당 직원 B씨는 백화점, 마트 등을 쏙 빼놓고 정부에서 만만한 자영업자들만 괴롭힌다며 분노했다.

B씨는 “방역패스를 왜 식당에 적용하느냐”면서 “코로나19가 특정 장소에서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찜갈비집을 운영하는 황모(51·여)씨도 “식당마저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홍보도 안 하고 갑자기 시행하는 게 어딨느냐”며 “방역패스가 1인까지만 면제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출입명부 확인도 바쁜데 방역패스는 누가 확인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황씨는 “그렇다면 방역패스만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공무원이 서던가, 고용비용을 보전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구 식당가에선 일행 없이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러’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 혼밥만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순 불안이 아닌 기저질환에 의해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기저질환에 의한 백신 미접종자인 직장인 이모(30)씨는 “방역패스에 해당 되지 않으려면 의사소견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도 모르겠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대책 없이 무작정 방역패스를 적용하니 외출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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