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한정해 환급할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작년에도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어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돼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홍 의원은 한시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의 법안은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2개 연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홍 의원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될 경우 소급공제 기간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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