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한정해 환급할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작년에도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어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돼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홍 의원은 한시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의 법안은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2개 연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홍 의원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될 경우 소급공제 기간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