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마찰 속에 10분 만에 완전 철거

▲ 경산시가 시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의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 경산시가 시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의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경산시가 8일 오후 시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해당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민간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의 노무직 전환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시가 8일 오전 2차례에 걸쳐 불법 농성 철거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고, 심한 충돌 없이 10여 분 만에 철거가 완료됐다.

경산시 남재국 행정지원국장은 “민간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등은 대행업체 소속으로 법적으로 경산시 노무직으로는 전환 활 수 없는데도 시청 마당에 불법초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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