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최근 부계면 가호리 이정용·유을자씨 농가에 공동경영주 문패 140호를 제작해 전달했다. 공동경영주는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배철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군위군은 최근 부계면 가호리 이정용·유을자씨 농가에 공동경영주 문패 140호를 제작해 전달했다. 공동경영주는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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