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정책지원관 도입 등 분야별 시행계획 마련||市 집행부와 교류·협력

▲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가 9일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조치다.

조직개편 세부 계획을 보면 1담당관(의사담당관)·3팀(인사팀·의안기록팀·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을 신설, 의회 자율성·독립성 확보 및 변화된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또 전출·전입자 조사 및 공모, 직원 참여 인사협의회 개최, 의회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정책지원관을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시의원 의정활동을 돕고 시의회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7명, 2023년 8명을 확충해 총 15명 규모로 운영한다. 이들은 조례 제·개정,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직원 다면평가 신설, 평정 반영기간 확대(계급별 1년씩), 가산점 체계 정비 등 조직 활력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회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후생 복지 시스템도 마련한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치분권 2.0’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내년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