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 7개 협약은행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구미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 7개 협약은행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구미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 7개 협약은행이 최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구미시가 5억 원을 특별 출연하면 경북신보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된 금융기관이 융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약은행은 지난해 12월24~30 모집공고를 통해 농협, 대구, 신한, 하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선정됐다.

구미시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한도는 3천만 원이지만 청년창업자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제도 지원대상은 개인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여야 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없어야 한다.

구미시는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특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전 특례보증 지원을 받았더라도 상환을 완료했다면 올해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협약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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