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대표발의

발행일 2022-01-16 14:53: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반영구화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상화돼 있지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판례에 의해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영구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이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 받으면서 유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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