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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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안동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선언’ 내용이 담긴 외부 단체명의의 보도자료를 시청 출입 언론인들에게 단체로 발송한 것과 관련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경북선대위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안동시가 시정 홍보와는 전혀 무관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자료를 공식 메일을 통해 배포했다”며 “오늘 안동시에서 내놓은 해명자료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실무 공무원의 개인적인 업무 미숙으로 사태를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명자료에서 분명히 안동시는 해당 보도자료가 공식보도채널을 통해 배포됨을 인정한 만큼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지선언문에는 모 단체가 정책간담회 이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일부 참가자에 따르면 단순한 정책간담회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마치 참석자 전원이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선관위와 관계기관은 안동시의 선거개입 의혹과 정책간담회를 지지선언으로 포장한 책임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사실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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