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조사완료 사례 수와 그 응답값을 허위로 중복 반영, 왜곡 공표하고 보도한 혐의다.
또 대선여론조사 및 경북 도내 4개 시‧군의장선거 여론조사의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소속 직원 A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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