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 김천시청


김천시는 소상공인 특별지원금(1인당 50만 원) 지급 신청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영업 중인 연 매출 4억 원 이하 김천 소재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 콜라텍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전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후로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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