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는 관리·감독 소홀 등 환경 관리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시·단속은 연휴 전과 기간, 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대구·경북지역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약 461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환경 관리 강화 협조문을 발송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황실 설치·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 후 오는 2월9일까지 환경관리 취약업소(소규모사업장)를 대상으로 기술지원(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요령 안내, 관련법규 안내 등)을 실시하고 연휴 동안 중단한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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