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맑은물사업소가 최근 가정 및 식당에서 사용 중인 미인증 오물분쇄기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하수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천 수질 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맑은물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군위 공공하수처리장의 기계시설에도 치명적 결함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업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며,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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