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토론회 개최 시점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언론사의 재량보다 후보의 출연 기회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도 이회창·이명박·정동영 후보만 공영방송에서 토론하기로 했으나 다른 후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토론이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자토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며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을 찾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새해 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라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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