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7일부터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76개소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 권(총 19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반행위에 대비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인만큼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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