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품위 손상, 직무 유기 논란||정회 후 귀가…수시간 속개 대기

▲ 대구 남구의회 전경.
▲ 대구 남구의회 전경.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이 안건 심사 중 돌연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께 도시복지위원회는 정연주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동기본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기본조례안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개의 20분 만에 정회가 됐다.

하지만 속개되지 않았다.

정 구의원이 정회 후 돌연 사라졌기 때문이다.

동료 의원은 산회하지 않은 채 정 구의원을 오후 2시까지 기다렸다. 남구의회 관계자들은 정 구의원에게 연락했고, 그 결과 귀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가 연기됐다. 추경 검토는 하루가 허비돼 빠듯하게 진행됐다.

게다가 정 구의원은 17~18일 도복위 전문위원의 배석을 금지시키기도 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위원회의 심사) 제1항에 따르면 안건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물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2항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기에 위법은 아니다.

이를 두고 정 구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서로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구의원은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동료 의원들은 남구의회가 내부적으로 합의한 규칙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식을 들은 남구민 A씨는 “산회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귀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며 “전문위원까지 패싱하는 것은 법령에 그렇게 나와있다 할지라도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정연주 구의원은 “정회하고 가도 되며 이날 속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오히려 의사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미안하다는 사과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관련 부서가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전문위원은 의원들에게 부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나는 듣지 못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보좌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