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은 10일부터 5일 간 6·1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 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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