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대구에서 ‘선을 넘은 비방’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 최재훈
▲ 최재훈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달성군수 공천을 받은 최재훈 후보는 9일 달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국민의힘 달성군수 예비후보 경선과정에 한 예비후보 선거를 도운 A씨 등 2명이 “최 후보가 대구 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등과 유흥주점에 갔고 여기에서 최 후보가 마약(코카인)을 흡입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이 같은 행동은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오섭
▲ 권오섭
남구에서도 국민의힘 남구청장 경선에 오른 권오섭 예비후보가 지난 3일 공천을 받은 조재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권 예비후보는 조 후보가 지난달 27일 현직 구청장 신분을 이용해 구청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참석한 기자들에게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 작성 등을 종용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예비후보는 “조 후보가 자초한 도를 넘은 행동이 논란을 넘어 이제 각종 불법 의혹으로 번지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등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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