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
지역구 시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