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와 관내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세종호수공원에서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5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와 관내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세종호수공원에서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

지역구 시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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