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 홍석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2일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각장애인 권리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해 청각장애인도 균등한 평생교육의 기회와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