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천800원으로 인상…올해 시행||타 도시 상황에 맞춘 500원 인상||거리운임과

▲ 대구 수성구에 한 택시 운수 차고지의 모습. 대구일보 DB
▲ 대구 수성구에 한 택시 운수 차고지의 모습. 대구일보 DB
대구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타 도시 수준에 맞춘 500원이 유력하다.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구시와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및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4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교통개선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오는 12월 또는 내년 1월 요금 인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상이 현실화되면 택시 기본요금은 3천8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이뤄졌던 2018년 당시 지역 택시 운송원가는 중형 1대(하루 기준)당 15만9천133원, 운송 수익금은 13만9천452원이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 및 유류비 인상 등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 부담이 늘면서 만들어지게 됐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최근 타 지역에서 요금 인상안이 시행되거나 예정돼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3천300원의 택시 요금을 3천800원으로 인상했다.

강원도(3천300→3천800원)와 세종시(2천800→3천300원)도 지난달 택시요금을 각각 500원씩 인상했다.

광주의 경우 택시 요금 연구 용역이 끝나는 대로 택시비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거리운임과 시간운임 변경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대구의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2㎞ 내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각각 134m 당 100원, 32초 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택시조합 측에서 기존 심야할증 시간(0시~오전 4시)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대구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심야 할증율은 기존 2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최근 LPG 가격이 두 배 이상 뛰는 등 경영난이 지속되자 대구시에 20~30%의 요금 인상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전국 곳곳에서 택시 요금이 인상되고 있어 인상 폭이 관건”이라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사실상 시간문제로 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 요금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타 도시와 비슷한 수준인 500원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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