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27~28 사전투표

발행일 2022-05-26 15:33:2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선관위 제공.
6·1 지방선거 및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된다.

코로나19 비확진 유권자는 27~28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사전투표 이틀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한해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이름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격리자는 비확진자와 동일하게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졌던 임시투표소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비확진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에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하게 된다. 오후 6시30분까지 비확진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본 투표일과 달리 사전투표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는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게 된다. 무투표 지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투표용지 수가 줄어든다.

관내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곧바로 넣지만 관외선거인은 기표 후 별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수성을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1장을 더 받는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된다.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소와 같다.

7회 지방선거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16.43%(선거인 204만7천286명 중 33만6천422명)였다. 6회 지방선거 때는 8%(201만2천579명 중 16만935명)를 기록했다.

경북은 7회 사전투표율은 24.46%(선거인 225만1천538명 중 55만705명), 6회 사전투표율은 13.11%(선거인 221만1천734명 중 29만15명) 였다.

대구 선거인 수는 7회 지방선거보다 2천707명 줄어든 204만4579명으로 확정됐다.

경북 선거인 수는 226만8707명으로 4년 전(225만1538명)보다 1만7169명 늘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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