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의 징계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것은 물론 집권 초반 여당 내부 권력 지형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현재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징계 시 수위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4단계 징계 수위 중에서 제명과 탈당 권유는 물론이고 최대 3년까지인 당원권 정지의 경우도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만약 징계가 현실이 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징계 시나리오와 맞물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차기 권력투쟁 및 당권 구도의 향배다.
국민의힘 당헌은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임시전대를 열어 당 대표를 뽑되 임기는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로 하게 돼 있다.
이 대표가 만약 이번에 징계를 받고 물러난다면 새로 뽑힐 지도부의 임기도 그때까지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사실상의 임시 지도부를 뽑아 1년 새 전대를 2번 치르느니 차라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징검다리 역할을 맡기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
여기엔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공천권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각기 나름의 셈법을 갖고 이번 윤리위 징계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만약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자신이 띄운 혁신위원회를 통해 당 혁신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당내 친윤 그룹과는 더욱 뚜렷한 각을 세우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확대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경고 또는 비교적 단기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여론전을 강화하리란 전망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이용해 윤리위 징계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윤리위 규정 30조를 보면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