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대구은행파크 전경. 대구일보 DB
▲ DGB대구은행파크 전경. 대구일보 DB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 구단에 1천만 원의 제재금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3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와 수원 삼성의 K리그1 26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관중이 심판진을 향해 페트병을 던졌고 부심이 이 페트병에 맞아 다쳤다.



물병을 던진 관중은 구단 경호요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고 연맹은 대구 구단에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재금을 부과했다.



대구FC는 지난 4월에도 경기장에서 관중이 심판에게 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연맹은 또 해당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 대구FC 가마 감독에게도 제재금 5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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