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당한 이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적었다.

채권자는 이 대표,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집권여당의 수장이었던 이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공개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홍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도 이런 혼란을 우려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만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주호영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와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다각도로 접촉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만남을 제의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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