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
가상자산(가상화폐) 자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단속에 따른 위반액은 지난 5년간 6조 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 자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단속에 따른 위반액은 지난 5년간 6조1천276억 원에 달했다.

2017년 1억 원에서 코인광풍이 몰아친 2018년 1조6천억 원대로 급증했고, 2021년 1조8천억 원, 올해 들어서는 반년만에 2조2천억 원의 가상자산 관련 위법 금액이 적발됐다.

위법 행위로 적발된 상위 20인의 코인 거래 위반금액은 총 3조6천590억 원에 달했으며, 3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또한 5명이나 있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30대 A씨는 가상자산의 국내 이전에 의한 원화 지급 혐의로 2021년 12월 적발됐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들여와서 매도 후 확보한 원화로 수익을 취한 전형적인 ‘코인 환치기’로, 그 규모만도 1조3천366억 원에 달했다. 가상화폐 관련 위반금액 중 개인 1명으로 최고액이다.

김 의원은 “범법 수단과 규모의 확대 속도 만큼 세정당국의 가상자산 불법 대응 또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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