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만에 1천104건·1만9천830일…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급증||2019년 44건



특정 사유 발생 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쓰임이 대구지역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대구에서 신청·허가된 특별연장근로는 모두 1천104건·1만9천830일이다.

2019년 44건·577일(건당 평균 13.1일)이었지만 2020년 318건·5천433일(17.1일), 지난해 365건·7천259일(19.9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9월15일 기준)의 경우 377건·6천561일(17.4일)로, 건수만 놓고 보면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다.

특별연장근로 신청·허가의 종류는 사업장이 먼저 노동청에 허가를 받은 후 연장근로를 하는 ‘인가’가 있고, 연장근로를 마친 후 허가를 구하는 ‘승인’으로 나뉜다.

인가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에는 81건, 2021년에는 219건으로 먼저 허가를 받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승인은 2019년 42건, 2020년 237건, 2021년 146건이다.

2020년 3월26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낸 사유는 대부분 제1호(재난·사고 수습·예방 긴급 조치)나 제4호(업무량 대폭 증가로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중대한 지장·손해 초래)다.

사유 제1호는 2020년 166건(67.8%), 2021년 140건(38.4%), 2022년 130건(34.5%)으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제4호는 2020년 68건(27.8%), 2021년 205건(56.2%), 2022년 223건(59.2%)으로 점점 높아졌다.

지역 경영계는 특별연장근로제가 대부분 1년 안에 90일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다며 제도가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공장 가동 필요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점 등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별연장근로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상무이사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으로 인해 자동차부품제조 2~3차 협력업체들이 주로 모인 대구 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다. 노사 간 합의가 이미 된 경우 제도 적용 없이, 연내 90일 이내 기간 제한 없이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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